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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경오앤티 작성일20-10-30 09:16 조회4,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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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결의 공고

 주식회사 대경오앤티(이하 “갑”)와 주식회사 동광농산(이하 “을”)은 2020년 9월 22일 각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 결의하였습니다.

 가. 합병 방법: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갑은 상법에 의한 소규모합병의 방법으로, 을은 상법에 의한 간이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한다.  이에 갑과 을의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제527조의3 제1항).
 나. 합병 신주: 갑이 을 발행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 합병 기일: 2020년 12월 1일

 2.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제1항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갑과 을의 각 채권자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이의제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을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공고게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제출 기간: 2020년 10월 30일 ~ 2020년 11월 30일
 나. 이의제출 장소:
      갑의 채권자:
            주식회사 대경오앤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77(신평동), 하나은행 3층 ㈜대경오앤티(우.49418)
              [경영지원본부] [합병공고 담당자/T.051-290-3843/F.051-290-3874]
      을의 채권자:
            주식회사 동광농산
            경북 영천시 금호읍 어은길 15-12 ㈜동광농산(우.38882)
              [경영지원본부] [합병공고 담당자/T.054-334-0100/F.054-338-0300]

 3. 기타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갑:     주식회사 대경오앤티                                                          을: 주식회사 동광농산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5길8(북정동)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어은길 15-12
        대표이사 박 주 영                                                                        대표이사 구 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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