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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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경오앤티 작성일20-10-08 09:36 조회4,0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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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hwp (14.0K) 49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8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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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오앤티는 ㈜동광농산과 2020년 9월 2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대경오앤티가 ㈜동광농산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대경오앤티:㈜동광농산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동광농산
나. 본사 소재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어은길 15-12
4. 합병기일: 2020년 12월 1일
5. ㈜대경오앤티와 ㈜동광농산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0년 10월 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2020년 10월 8일 ~ 2020년 10월 2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0년 10월 22일까지 ㈜대경오앤티 경영지원본부에 제출
* 발송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77(신평동), 하나은행 3층 ㈜대경오앤티
경영지원본부 합병공고 담당자 앞(우.49418, T: 051.290.3843)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소규모합병이 불가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대체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0년 10월 8일
주식회사 대경오앤티 대표이사 박주영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대경오앤티가 ㈜동광농산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대경오앤티:㈜동광농산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동광농산
나. 본사 소재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어은길 15-12
4. 합병기일: 2020년 12월 1일
5. ㈜대경오앤티와 ㈜동광농산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0년 10월 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2020년 10월 8일 ~ 2020년 10월 2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0년 10월 22일까지 ㈜대경오앤티 경영지원본부에 제출
* 발송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77(신평동), 하나은행 3층 ㈜대경오앤티
경영지원본부 합병공고 담당자 앞(우.49418, T: 051.290.3843)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소규모합병이 불가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대체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0년 10월 8일
주식회사 대경오앤티 대표이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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