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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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경오앤티 작성일20-09-23 09:17 조회4,2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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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경오앤티는 2020년 10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동광농산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고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2020년 10월 8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0 년 10 월 8일 부터 2020 년 10 월 15일 까지
2020년 9월 23일
주식회사 대경오앤티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5길8(북정동)
대표이사 박주영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2020년 10월 8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0 년 10 월 8일 부터 2020 년 10 월 15일 까지
2020년 9월 23일
주식회사 대경오앤티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5길8(북정동)
대표이사 박주영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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